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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2030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합병해산 전 부동산등기부상 상호: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9. 4. 8. 접수 제34238호,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E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국 2001. 1. 18. 접수 제1723호,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E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각 근저당권자였던 주식회사 D(2002. 1. 30. 변경된 상호: C 주식회사)을 흡수합병한 사실,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고 계약관계가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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