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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다2042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다20420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2005171 판결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200,000,000원에 대한 2013. 5. 2.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위반 등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8년 10월경 측량을 거쳐 화성시 E 전 146㎡, F 전 926㎡ 중 92㎡, G 전 2,205㎡ 중 257㎡ 합계 495㎡를 도로부지로 확정하여 원고에게 도로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도면(갑 제4호증)을 교부하고 원고의 공유지분을 화성시 E 중 36㎡, F 중 23㎡, G 중 63㎡ 합계 122㎡(약 36.9평)로 계산하여 산정한 매매대금 1,850만 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도로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도면을 통하여 피고가 매도하기로 한 도로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었다고 보고, 처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한 도로의 위치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으며, 계약상의 많은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 · 목적 · 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7. 4. 20. 원고에게 그 소유의 화성시 F 전 2,248㎡ 중 남쪽 부분 1,322㎡(이하 '매매목적 토지'라 한다)의 위치를 특정하여 2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목적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화성시 F, G, E 각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하고 도로의 위치를 도면(갑 제2호증)으로 특정하여 매매계약서에 첨부한 다음, 그 도로 부분은 분할 측량 후 그 면적에 비례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10월경 측량을 거쳐 도로부지를 확정하여 원고에게 도로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도면(갑 제4호증)을 교부하고 원고의 공유지분을 계산하여 산정한 매매대금 1,850만 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그와 더불어 매매목적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 위하여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도로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매목적 토지뿐만 아니라 도로부지에 관한 공유지분도 전체적으로 매매의 목적이 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 토지의 위치와 더불어 그 도로부지의 위치도 토지의 사용수익 등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로부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도로부지를 통하여 공로로 통행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이와 같은 도로부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이상 원고는 도로부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도로부지를 통하여 공로로 통행하고자 하는 매매목적 토지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원심이 도로부지의 공유지분과 더불어 그 도로부지를 통하여 공로로 통행하고자 하는 매매목적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원고의 해제권 행사를 적법하다고 본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에 저촉되는 판단을 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2007. 4. 20. 원고에게 매매목적 토지의 위치를 특정하여 2억 원에 매도한 다음, 2007. 6. 1. 측량을 통하여 화성시 F 토지에서 매매목적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D 전 1,322㎡로 분할하고, 2007. 6. 8. 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매매목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목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매매대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러한 의무들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목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그와 같은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매매대금 2억 원의 반환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목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확정하기 전에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2억 원의 반환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2억 원의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200,000,000원에 대한 2013. 5. 2.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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