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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나20322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부분 중 2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판결(환송 전 당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200,000,000원에 대한 2013. 5. 2.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환송 전 당심에서의 청구 중 위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판결에서 파기된 지연손해금 부분인'200,000,000원에 대한 2013. 5. 2.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에 한정된다(다만, 편의상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이유를 모두 설시하기로 한다). 2. 인정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도로 대금의 수령 1) 피고는 2007. 4. 20. 원고에게 그 소유의 화성시 C(이하 ‘C’라 줄여 쓴다 F 전 2,248㎡ 중 남쪽 부분 1,322㎡의 위치를 특정하여 200,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목적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F, G, E 각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하고 도로의 위치를 도면으로 특정하여 매매계약서에 첨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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