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황룡동에 있는 송정2교를 평동산단 입구 사거리 방향에서 도산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73.2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h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23.2km/h만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2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손상 및 우측 고관절 비구 전벽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에 분리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