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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8:5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이고 물금시장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있는 3거리 인근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물금시장 방면에서 합류하는 차량과의 충격을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6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물금시장 방면 도로에서 위 도로로 합류하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2014. 6. 22. 04:05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관계 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정도가 시속 6km 정도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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