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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7:4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연평지하차도 쪽에서 D매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70km/h로 설정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88.2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유턴을 시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사륜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18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에 2차 충격함으로써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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