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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277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75,575원 및 그중 31,643,71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9.부터, 12,9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과 사이에 그 소유 G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F과 사이에 그 소유 H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E는 I 카니발 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D은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며, 원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이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위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F의 시어머니인 J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E는 2016. 3. 30. 16:23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K 소재 L매장 앞 도로를 월곡지구대 방면에서 시영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J(당시 82세)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J로 하여금 골반환 손상 및 좌측 비구 전벽 골절,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머리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자,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J에게 2016. 5. 19.부터 2018. 12. 20.까지 J의 치료비 합계 79,151,150원을 지급하고, 2018. 12. 20.경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15,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94,151,150원(= 79,151,150원 1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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