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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59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9. 5. 9.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피해자 D(여, 세)를 보고 마음에 들자 위 D를 쫓아가던 중 같은 날 19:22경 D가 서울 중구 E 아파트 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다음 D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D의 집이 있는 층에서 D을 따라 내린 후 D의 뒷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피고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D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단을 통해 도망가자 계단을 통해 내려가 위 아파트를 빠져나오고,

2. 2019. 5. 22. 18:3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C역 부근에서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피해자 F(여, 세)을 보고 마음에 들자 위 F을 쫓아가던 중 같은 날 19:28경 F이 서울 중구 G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다음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F를 따라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F이 집에들어가지 않고 계단을 통해 다시 내려오자 계단을 통해 내려가 위 를 빠져나오고,

3. 2019. 5. 27.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 위 제1항 기재 C역 부근에서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피해자 H(여, 세)를 보고 마음에 들자 위 H을 쫓아가던 중 같은 날 19:01경 H가 서울 중구 I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다음 H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H가 5층에서 내리자 6층에서 내린 후 5층과 6층을 연결하는 계단에서 H를 몰래 훔쳐보고 있다가 피고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H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단 쪽을 바라보다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면서 깜짝 놀라 계단을 통해 도망가자 계단을 통해 내려가 위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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