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정원가위 1개(증 제1호)와 벽돌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과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4. 20:56경 보령시 C 7층에 있는 숙박업소 ‘D’에서무단으로 숙박하기 위해 숨어들었다가 객실 열쇠를 주웠는데, 마침 위 열쇠를 찾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피해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으나,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F(42세)과 마주치자 다시 계단을 올라가다가 위 건물 6층과 7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객실 열쇠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원가위(증 제1호, 가윗날 길이 9cm)를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놀라 멈칫하는 사이에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피고인을 따라 내려온 피해자들과 마주치자 위 정원가위를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증 제2호, 길이 13.5cm)을 피해자 F에게 2회 집어던져 오른쪽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정원가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