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6.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호텔 3층 ‘R’ 릴랙스룸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약 20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의 주거지에서 B, V, W와 함께 맥주캔에 구멍을 낸 후, 그 위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성북구 X오피스텔 509호에 있는 V의 주거지에서 B, V,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X오피스텔 509호에서 D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Z 엔터테인먼트 숙소 화장실에서 B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마포구 AA역에 있는 화장실에서 V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마포구 AB 5층에 있는 D의 작업실에서, D으로부터 12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게 대마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3. 15. 23: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