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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구단5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6.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어 2016. 9. 2.부터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이다.

나. 원고는 2019. 2. 27.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18구단1612호, 2018구단1889호 각 사건에 을 제2호증으로 피고가 제출한 원고에 관한 정보(수사보고)의 수집출처 및 근거법령’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3. 11. “광주지방법원 2018구단1612호, 2018구단1889호 각 사건에 을 제2호증으로 제출한 청구인에 관한 정보(수사보고)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제2014-10313호 제목: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시도)’로 판단되는바, ① 위 수사보고서의 수집출처는 청구인이 2016. 9. 2. 광주교도소로 이송될 당시 수반된 청구인의 ‘수용기록부’에 편철되어 있었던 것이고, ② 근거법령은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등”이라는 내용으로 이를 공개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수사보고서의 수집출처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2016. 9. 2. 광주교도소로 이송될 당시 인계된 원고의 ‘수용기록부’에 편철되어 있었다고 공개한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비공개처분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입장에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이미 다 공개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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