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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8 2018구단16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6.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어 2016. 9. 2.부터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이다.

나. 원고는 2018. 9. 12.경 ① 청구인(원고)의 민사ㆍ행정 재판장에게 별도로 수갑착용 가부 결정을 구하는 요식절차의 근거법령, ② 보호장비 사용요청절차 이행여부 및 각 요청서, ③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재판수용자 인원수 대비 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횟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9. 27. ①, ③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대로 공개하였으나, ② 보호장비 사용요청절차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고, 원고가 구하는 ‘요청서’ 중 ‘허가 결정되었던 경우의 요청서’만을 공개하고 불허되었을 경우의 요청서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②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가 피고가 공개한 정보 중 법정내 보호장비 사용 여부에 관한 정보는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보호장비 사용요청절차 이행여부의 정보가 아니고, 아울러 피고가 허가되었을 경우의 요청서를 공개하고 불허되었을 경우의 요청서는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이미 다 공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보호장비 사용요청 이행여부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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