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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구단188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경부터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1. 7.경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였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착의’와 관련하여서는 2016. 8. 25.자 법무부 보안과의 ‘수용자 도주방지 종합대책 시달’에 따라 피고가 작성한 ‘수용자 도주사고 예방 자체 세부 시행계획’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과 ‘미착의’와 관련하여서는 2018. 5. 31.자 법무부의 ‘수용자 도주방지용 바지 사용 중지 지시’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공개하였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이하 위 내용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30회 정도의 출정 중 피고가 원고에게 도주방지복을 착용시켰다고 주장하는 11회에 대한 정보만을 공개한 것으로서 사실상 비공개처분을 한 것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공개한 ‘수용자 도주사고 예방 자체 세부 시행계획’이나 법무부의 ‘수용자 도주방지용 바지 사용 중지 지시’ 문서는 도주방지복 착용을 강제하는 직접적인 사유나 근거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피고가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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