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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구단1766
소송서류접수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6.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어 2016. 9. 2.부터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징벌처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340호로 징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8. 9. 18.경 피고에게 위 소송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행정소송서류는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위 거부행위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에 관한 지침 제28조 제1항"소장은 수용자로부터 상소장, 상소이유서, 상소포기서, 상소취하서 등 각종 소송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송 서류 접수 및 전달부에 이를 등재하고, 법원 등 관계 기관에 접수 또는 발송하여야 한다

)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거부행위는 처분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다. 판단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①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②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제28조는 수용자로부터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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