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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19구단18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6.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0. 10. 피고에게 ’미선임 변호인 접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시행현황 관련자료(근거법령 포함,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10. 18. 원고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부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8조의 조문‘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 정보공개가 사실상 비공개처분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6. 이미 공개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9. 11. 14. 원고에게 ’기존에 시달한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접견 제한방안 시달은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접견신청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긴 2013. 4. 2.자 법무부 공문’을 공개하였으나 원고가 위 문서의 수령을 거부하자 2020. 6. 23. 이를 서증(을제2호증)으로 제출하여 원고에게 공개하고, 2020. 7. 28. 다시 원고에게 '2010년경 작성된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접견 제한 방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개하여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각 참고자료 포함)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이미 원고에게 공개한 점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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