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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19구단18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6.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20.경 광주지방검찰청에 광주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에 대한 고소장 및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은 2018. 3. 30.경 위 고소장 및 고발장 사본을 다시 광주교도소에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31. 피고에게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고소고발장 사본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정보의 수령을 거부하자 2020. 1. 31. 위 정보를 서증(을 제3호증)으로 제출하여 원고에게 공개하였고, 2020. 8. 5. 광주지방검찰청이 위 정보를 동봉하여 보낸 우편봉투 이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임의공개하였다.

도 원고에게 공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각 참고자료 포함)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이미 원고에게 공개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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