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01:1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무단으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 의 깨우는 말을 듣고 일어나 출구 방향이 아닌 기계실 방향으로 걸어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는바, 이에 “ 이쪽으로 가면 기계실이다, 위험하다” 라며 출구 방향을 안내하는 위 E에게 “ 야, 씨발아 니가 뭔 데, 필요 없어, 니가 뭔 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이 맞거나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유형력의 행사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