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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기 기둥을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방호벽과 신호기의 기둥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신호기 기둥이 쓰러지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3일 후인 2015. 11. 10. J한의원에 내원하여 침치료 등을 받았고, 이후 2개월에 걸쳐 J한의원, L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점, ③ 피해자는 위 J한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점, ④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몸 상태에 대하여 “사고 당시에는 신체에 별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그 날 경찰서에 있을 때 허리 부분이 찌릿찌릿했다. 그 다음날은 일요일이어서 나중에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치료 경과에 대하여 “오른쪽 허리 부분에 통증이 있어서 한두달 정도 한의원에서 침 맞으면서 지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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