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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0 2012노80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나머지 폭행 사실은 모두 인정함), 관련자들의 진술,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가 그 뒤에 있던 승용차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혹은 그 후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 부위도 충격당할 수 있다고 보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1. 7. 5. 10:30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얼굴에 상처가 있고 다리에 통증이 심하다고 하여 응급차로 H 병원으로 후송된 점, ③ 그리하여 피해자는 H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다리의 통증과, 안면부 상처로 인하여 이 사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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