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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노6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미 척추의 퇴행성 병변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우선 2016. 12. 30. G 병원에서 촬영된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추 부에 경한 후만 증( 後彎症, 후방으로 굽어 있는 증상) 등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진행 방 행의 황색 신호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 인의 차량이 뒤에서 추돌한 것으로서 그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그 직후 머리 왼쪽에 두통이 왔고, 왼쪽 눈의 시야가 흐릿 하게 보였으며, 몸이 덜덜 떨리고, 속도 울렁거렸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2016. 12. 29. 19:25 경) 바로 다음 날인 2016. 12. 30. G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 때부터 2017. 2. 8.까지 4회에 걸쳐 약침, 부 항, 침전기 자극 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점, ③ 특히 피해자는 2017. 1. 13. 경찰 조사 당시에도 머리, 목, 어깨, 팔, 손목, 허리, 허벅지,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④ 한편, 피해자는 2017. 1. 7. 한의 사인 K으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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