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금호렌트카 소유의 B K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E은 2011. 4. 24. 19: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D호텔 후문 주차장 입구에서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10km 미만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던 피고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스치듯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피고는 넘어지지 않고 오른손으로 원고 차량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원고 차량은 그대로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1. 4. 27.경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으로 약 약 3주간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사고일인 2011. 4. 24.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위 병원과 카톨릭대학부속 강남성모병원, H의원, I병원, J한의원 등에서 다발성 타박상, 경추부 염좌, 추간판 탈출증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2011. 6. 10.경부터 2014. 2. 12.경까지 보험금으로 피고의 치료비 31,086,257원, 가지급금 7,417,729원 등 합계 38,503,986원을 지급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기록, 원고 차량 사진 및 D호텔의 CCTV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하였고, 그 감정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차량의 우측면에서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