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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노8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 차량에 비해 무겁고 소음이 심한 편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

또 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치료를 위해 바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2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 증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부딪힐 당시 충격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 내역서 사본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6. 4. 22. 16:48에 P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달 23., 25.부터 28.까지, 같은 해

5. 9., 같은 달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③ 위 진료 내역 서에 “ 차 운전 중 옆에서 부딪침, 허리, 좌측 견갑부 통증, 두통“ 등 상해 원인과 상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2. 20. 이후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상해가 기왕증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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