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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8구합7475
수용재결의 무효 등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16대 C 후손으로 구성된 문중회로서,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봉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원고는 울산 울주군 D 임야 3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선조들의 분묘 61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수호하고 있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E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제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 위치 및 사업면적: 울산 울주군 F리ㆍG리 일원 1,017,125㎡, 구역 외 진입도로 53,157㎡ - 사업인정의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 고시: 2016. 9. 1. 울산광역시 고시 H E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2017. 6. 29. 울산광역시 고시 I E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다. 피고의 수용재결 처분(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피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고 소유의 토지와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 수용재결일: 2018. 2. 28. - 수용대상: 이 사건 토지, 위 토지 지상 소재 창고용 이동식 컨테이너 1식 - 수용개시일: 2018. 4. 24.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469,998,900원, 컨테이너에 대한 보상금 683,330원 합계 470,682,230원(= 469,998,900원 683,330원)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① 위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제외할 것과, ② 적어도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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