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공장용지 조성사업 - 2014. 12. 31. 울산광역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울산 북구 D 임야 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2. 12. - 손실보상금 : 277,546,100원[이 사건 토지 중 전(田)으로 사용된 176㎡에 대하여 83,168,800원, 임야로 사용된 561㎡에 대하여 186,588,600원, 도로로 사용된 71㎡에 대하여 7,788,7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농로를 제외한 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밭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수용재결에서 임야로 평가된 56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라 한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은 전이었음에도, 이를 임야로 평가한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수용재결 무렵의 이용 현황은 임야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2016. 11. 1.경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 결과(을 제3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아래 그림1의 ㅁ, ㅂ 부분에 해당하는 176㎡만이 전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제출한 2011년경 촬영된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갑 제6호증의 1, 아래그림2), 피고가 제출한 2014년경 촬영된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 을 제1호증 제4면,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