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 2010. 9.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F - 변경고시 : 2012. 3. 2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6.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아래 토지목록표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이하 ‘번호’란 기재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 4토지’로 칭하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토지목록표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2. 8. 2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 사건 수용재 결의 감정을 ‘수용재결감정들’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토지목록표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 하 이 사건 이의재결의 감정을 ‘이의재결감정들’이라고 한다) 번호 소유자(원고) 수용대상 수용재결액(원) 이의재결액(원) 1 A, B 울산 울주군 H 임 226㎡ 중 각 55/220 지분 각 2,613,120 각 2,751,550 2 상동 울산 울주군 I 임 376㎡ 중 각 83.5/805 지분 각 1,803,800 각 1,899,360 3 상동 울산 울주군 J 임 3,916㎡ 중 각 1,958/3,916지분 각 186,010,000 각 196,779,000 4 상동 울산 울주군 K 임 1,081㎡ 중 각 540.5/1,081 지분 각 48,780,120 각 50,077,320 토지목록
라. 피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증액한 보상금 전액을 변제공 탁하였고, 원고들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