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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구단123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구리시 B(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영업을 해오고 있다.

원고가 2015. 5. 22. 06: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두 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구리경찰서에 적발되었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5.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2015. 8. 1.부터 2015. 9. 29.까지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5.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2개월에서 15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하였는데 신분증 기재상 1995년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친구사이로서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길래 믿고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무전취식을 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였음이 드러나며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이 사건 업소는 4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임에도 이와 같은 적발경위 및 원고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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