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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3 2020구단65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4.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후 부산 남구 B 1층 56.12㎡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왔다.

나. 원고의 영업을 도와주던 딸은 2019. 12. 24. 20:05경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이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2019. 12. 26.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약 1달 전인 2019. 11. 10. 19:59에도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적발되어 2019. 12. 6.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8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라.

원고는 사전통지를 거쳐 2020. 3. 6. 영업정지 45일(2020. 3. 24.부터 2020. 5. 7.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영업을 도와주던 딸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로부터 휴대폰에 찍혀 있는 사본을 제시받아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두 명 모두 99년생으로 기재된 D대학교 학생증 사본을 가진 것이 확인되어 주류를 제공하였다.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는 위계를 사용하여 원고의 딸을 속인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의 딸은 휴대폰으로 학생증 사본을 확인하였음에도, 경찰에 적발될 당시 과호흡 증세가 발발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대응하지 못했다.

원고의 딸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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