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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구단182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남양주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영업을 해오고 있다.

원고가 2015. 2. 13. 23: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남양주경찰서에 적발되었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5.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2015. 7. 23.부터 2015. 9. 20.까지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16.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2개월에서 20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소년 4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모두 확인하였는데 청소년들이 형의 신분증 등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이에 속은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부과 등의 가벼운 제재 가 아닌 영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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