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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20구단192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20구단1920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8.경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쳤고, 원고의 시모 D이 그 무렵부터 위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나. 부산남부경찰서는 2020. 5. 18. 피고에게 'D이 2020. 5. 9. 01:42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법규위반업소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11.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75조를 위반(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에 근거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1, 2-2, 2-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인 D은 위 음식점 개업 전 외식업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1회 3시간씩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인지하고 평소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음식점의 벽면, 주류냉장고 등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금지' 게시문 등을 부착하고 이를 준수해 왔다.

(2)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 네 명 중 세 명은 위 위반행위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20. 4. 20.경 D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휴대폰 사진을 보여 주어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2020. 4. 말경에는 위 청소년 네 명 중 두 명이 다른 두 명의 일행과 함께 찾아와 D이 다른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바 있는 등 연령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결국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청소년 네 명 중 당일 처음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한 한 명 뿐이다.

(3)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청소년들은 D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하지 않고 임의로 냉장고에서 주류를 꺼내어 마셨던 것으로, 고의나 의도적인 판매 · 제공이 아닌 지극히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이므로 처분이 경감되어야 한다.

(4) D이 고령으로서 휴대폰에 촬영된 신분증 사진으로 연령을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던 점,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제공된 주류 대금이 12,000원에 불과한 점, D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으로 약식기소된 점, 법규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이 약 4년 이상 이 사건 음식점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및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는 점, 위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인 D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음식점에 '미성년자 주류판매(제공) 금지. 청소년(02년 1월 1일 이후 생)에게 주류(술)을 판매(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전 방문 시에 사진으로 촬영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D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상대적으로 위 · 변조가 쉽지 않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주장 사유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또는 D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 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앞서 는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처분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20. 12. 31. 총리령 제1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 원고 주장 사정은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등 처분을 감경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원고는 2016. 8. 5.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가 기소유예처분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에서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한 과징금 26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도 있어,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 청소년에게 주류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크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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