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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15 2019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형부, 처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3. 8. 2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21:00경 의령군 D,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손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잡고 쓸 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위 주거지 거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잡고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8.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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