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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10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22:3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며 손녀의 양육을 맡긴 아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던 중, 아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아들과 손녀를 내쫓은 후, 우울증 약과 술을 마시고 신변을 비관하여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마당 감나무 옆에 있던 시너 통을 거실로 가지고 와 뚜껑을 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안방, 작은 방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수리 비 5천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구급 활동 일지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 복용과 과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복용한 우울증 약과 동시에 음주를 할 경우에는 진정작용 및 정신 혼란, 충동조절의 어려움, 공격적인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담당 진료 의의 소견이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너가 불이 잘 붙는 인화성 물질이라는 점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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