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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29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15:39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사위인 피해자 E( 남, 37세) 이 별거 중인 처와 합의한 대로 2살 된 딸을 데려가려고 하자 “ 아이를 데려가려면 이혼하고 데려가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내사보고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위인 피해 자가 손녀를 임의로 데려가려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이 손녀를 붙잡고 다투자 손녀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 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긴급 피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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