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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13 2020노298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초 상해치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도 항소이유로 삼았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과하게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당시 우울증 약 복용과 과음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저하되었다

거나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다 넘어질 때 자신의 팔 부위가 피해자의 배 부위에 포개지며 충격을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판단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다는 점을 반증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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