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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19구단380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 피고에게 망막색소변성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이 사건 질병의 특징에 비추어, 이 사건 질병의 발생시기는 원고가 급격한 시력저하를 느끼고 병원을 찾아 이 사건 질병 진단을 받은 2000. 1.경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국민연금 가입 이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시행일인 2007. 7. 23. 이전에 완치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36조에 의하여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질병의 초진일이 1985. 7. 6.경이라 할 것이고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일인 2007. 7. 23.에는 원고의 이 사건 질병 초진일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질병에는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이 적용된다]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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