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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1. 17. 선고 90구9935 제7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하집1991(1),490]
판시사항

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의 소정의 초진일의 의미

나. 1월1일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가 위 1항 의 초진일인 같은 해 12.26. 이후 그 날이 속하는 달의 갹출료를 납부하였다 하여 같은 법조항 소정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초진일은 장해연금수급의 대상이 되는 질병과 인과관계 있는 증상 즉, 위 질병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진단한 최초의 날로 보아야 하고, 위 질병과 인과관계 있는 증상인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의학적 인과관계의 유무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질병의 증상, 진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당해 질병의 증상이 밝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최초의 진단일을 위 초진일로 보아야 한다.

나. 국민연금법 제17조 , 제76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연금 액수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금가입기간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해당 월에 연금가입상태를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달이 경과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갹출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에 대비하여 일괄적으로 갹출료를 그 다음달에 납부하도록 한 것이고, 또 가입자가 갹출료를 납부하면 그 달에 대하여는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금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취지로 풀이되므로, 1월 1일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가 초진일인 같은 해 12.26. 이후 그날이 속하는 달의 갹출료를 납부하여 그 달이 추후 위 연금가입기간에 산입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질병에 대한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자격요건을 정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초진일 현재 연금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로 의제할 수는 없다.

원고

원고

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11.10.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행정처분의 존재

원고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1 소재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이사로 재직해 오고 있는바, 1988.1.1. 국민연금관리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이후 같은 법에 의한 갹출료를 위 회사를 통해 납부해 오고 있던중 1989.6.22. 연세대학교 대학병원에서 우측대퇴부 악성섬유성조직구종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5. 우측고관절 절단수술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1989.10.19. 피고에 대하여 위 법에 의한 장해연금지급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 위 장해연금지급을 받기 위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해 질병에 대한 초진일 현재 연금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 질병에 대한 초진을 받은 것은 1988.12.26.이어서 초진일 현재 위 법정기간에 미달하므로 위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89.11.10.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피고가 위 질병의 초진일이라고 하는 위 1988.12.26.자의 진료시에는 내과의사에 의해 단순히 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에서는 위 장해(절단)를 직접적으로 초래한 질병인 악성섬유성조직구종을 적극적으로 발견한 1989.6.22.을 위 법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서 말하는 초진일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는 위 법상의 장해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둘째 가사 위 1988.12.26.을 초진일로 본다 하더라도, 위 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민연금가입기간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원고는 위 진료당시 이미 1988.12.분의 갹출료를 납부한바 있는데, 위 법 제58조 제1항 이 초진일 현재 연금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1년간 즉 12개월분의 갹출료를 완납한 자만이 장해연금수급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석상 또는 위 법의 제정목적 등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역시 위 초진일 현재 원고의 연금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대하여, 위 법 제58조 제1항 규정상의 초진일이란 장해의 원인되는 질병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날로서 초진일 여부의 인정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야 할 것인바, 1988.12.26. 내과의사에 의한 진단명인 근육통(하지단발성 신경염)은 악성종양의 외부표출증상으로서 이 사건 장해의 원인되는 질병인 위 악성섬유성조직구종과 일련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초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해 우대퇴부 종괴라는 진단을 받은 같은 해 12.31.을 초진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어느 경우나 초진일 현재 원고의 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위 1988.12.분의 갹출료를 1989.1.10.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법 제58조 제1항 의 규정과 기간계산에 대한 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위 장해연금수급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초진일이 속하는 전달까지 12개월의 가입자자격을 유지함을 요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어서, 이에 어긋나는 같은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째 쟁점(초진일 판정)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위 국민연금법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하면 연금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상의 장해가 있는 자로서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진료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3호증(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통지서), 제4호증(이의신청서), 제5호증(결정통보서), 제6호증(심사청구서), 제7호증(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8호증(재결서), 제9호증의 1,2(각 소견서), 제10호증의 1(장해연금 심사청구에 대한 보충서면), 제11호증(진단서), 을 제1호증(국민연금장해진단서), 제3호증(진단서), 제4호증(진료내역확인서), 제5호증의1 내지 3(각 소견서), 제7호증(장해발생경위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영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8.12.26. 우측 대퇴부의 고관절 및 안쪽으로 작은 혹 같은 것이 만져지는 등 이상을 느껴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위 회사 인근의 노방수 내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았던바, 동 의사에 의해 문진 및 육안검사를 통해 근육통(하지단발성신경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3일분의 복용약을 수령하여 이를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3일이 지난 같은 해 12.29.경 다시 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으나 위 노방수로부터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31. 고려병원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게 되었던바 같은 병원에서는 우대퇴부 종괴가 관찰되니 이에 대한 정밀검사 및 수술적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하였다(다만 당시 입원실을 확보하지 못해 원고가 바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위 검사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다).

3) 원고는 1989.1.13. 제일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던 바, 연부조직 악성신생물의 확진의 증세가 나타나는 등으로, 우대퇴부 악성종양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7. 같은 병원에서 육종제거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1.31. 치료종결로 퇴원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정상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다만 위 악성종양의 재발가능성 때문에 계속해 정기검진을 받아오던 중 1989.6.경 위 수술받은 부위에 다시 이상을 느끼게 되었던바, 같은 달 22. 연세대학교 대학병원에서 악성섬유성조직구종 {이는 악성종양의 한 종류로서, 위 1989.1.13.자 진단(악성종양)의 내용을 담은 진단서(1989.7.26.발급; 을 제3호증)에도 악성섬유성조직구종을 뜻하는 영문 기재가 함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각 진단은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것으로 보인다}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5. 같은 병원에서 우측고관절 절단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7.25. 치료종결되었다.

5) 위 1988.12.26. 자 진단 이래 1989.7.25. 치료종결시까지의 일련의 진료에 있어서 진료의 대상 부위는 모두 같았고, 한편 위 1988.12.26. 진단된 근육통(우하지단발성신경염)은 종물에 의한 신경자극으로서 악성종양의 한 증세인 것으로 추후 판정되었다.

(다) 생각컨대, 위 법 제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초진일은 장해연금수급의 대상이 되는 질병(이 사건에서는 악성섬유성조직구종)과 인과관계 있는 증상, 즉 위 질병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진단한 최초의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때의 인과관계 있는 증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적 인과관계 유무로만 따질 것은 아니고 질병의 증상, 진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의해 객관적으로 당해 질병의 증상이 밝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최초의 진단일을 위에서 말하는 초진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관계하에서는 위 1989.1.17.자 수술 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장해의 원인이 되는 악성섬유성조직구종의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 1988.12.26. 위 노방수 내과의원에서 최초로 진단된 하지단발성신경염은 그 후 직접적으로 이 사건장해를 초래한 질병인 악성섬유성조직구종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있는 증세로 볼수 있을 것이나, 다만 위에서 인정된 진료경위에 비추어 이로써 그 당시 위 악성섬유성조직구종의 증상이 객관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위 규정에서 말하는 초진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그 후 1988.12.31. 위 고려병원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대퇴부 종괴가 관찰되어 그 정밀검사 및 수술적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비록 확실한 진단은 추후의 검사에 의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때에는 위 악성섬유성조직구종의 증상이 객관적으로 표출되어 원고로서도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아 이를 위 질병의 초진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위 처분시에 의학적 인과관계만을 따져 위 1988.12.26.을 위 규정상의 초진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초진일을 위와 같이 1988.12.31.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초진일 현재 원고의 연금가입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여서, 결국 위 첫째 쟁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쟁점(연금가입기간 산정)에 대한 판단

(가) 먼저, 갑 제10호증의 2 내지 5(사업장별갹출료납부대상자명부, 급여대장, 급여지급명세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1.1. 위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래 위 법에 의해 원고의 갹출료 납부의무자인 위 도시가스주식회사를 통해 피고에게 갹출료를 납부해 왔으며, 위 1988.12.분에 대하여도 같은 회사가 같은 달 24. 원고의 월급에서 이를 원천공제하여 그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그 다음달인 1989.1.10.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한편 위 법 제17조 는 " 국민연금가입기간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취득한 달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갹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76조 제1항 (1989.3.3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갹출료는 그 납부자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연금액수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금가입기간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되(따라서 위 법 제58조 제1항 의 연금가입기간 "1년"은 "12월"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59조 , 제160조 에 의하여 그 달의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당해 달에 연금가입상태를 유지할 것인가는 그 달이 경과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당해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갹출료를 그 다음달에 납부하도록 한 것이고, 또 가입자가 갹출료를 납부하게 되면 당해 달에 대하여는 연금액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연금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취지로 풀이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초진일 이후 초진일이 속하는 달의 갹출료를 납부하여 같은 달이 추후 원고의 연금액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연금가입기간에 산입되게 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질병에 대한 장해연금수급권 인정 여부를 밝힌 위 법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서 말하는 초진일 현재 연금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또한 연금가입자가 그 자격을 취득한 달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추후 갹출료를 납부하면 이를 1월로 계산해 주는 위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같은 달에 자격의 취득, 상실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며, 가입기간 중의 마지막 달이 일수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에 1월로 산입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1월 미만의 기간도 위 초진일 현재의 연금가입기간에 1월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둘째 쟁점에 대하여도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3. 결론

결국 피고의 위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송홍섭 김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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