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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12. 9. 선고 93구18329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78]
판시사항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국민연금갹출료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혜 여부

판결요지

국민연금법상 갹출료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이고 가입자는 단순히 원천공제를 당할 의무를 지는 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갹출료를 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상의 연금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국민연금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인 소외 주식회사 우성탄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988.1.1. 근로자로 입사하여 같은 날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소외 회사에서 근무중이던 1989. 2. 9. 근로복지공사 동해병원에서 진폐증, 폐기종의 초진 진단을 받아 1992. 12. 26. 피고에 대하여 장해연금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88. 8. 이후 갹출료를 납부하지 않아 그 이후의 기간은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가입기간에 산입될 수 없으며 그 결과 원고는 “장해의 원인이 된 질병의 초진일(1989. 2. 9.)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연금수급권이 없다는 이유로 1993. 3. 5. 원고에 대하여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민연금법 제92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행정심판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보건사회부장관의 재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 주장의 전치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법규정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질병의 경우에는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은 “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 이라 한다)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취득한 그 달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에서 “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갹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 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서 질병의 경우에만 가입기간 1년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장해를 예측한 자가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기여가 적은 자를 수급권자에서 배제함으로써 장기가입자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어 위 법 조항의 “가입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그 자격상실의 때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위 법조 소정의 가입기간계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의 가입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2) 국민연금법 제58조 단서상의 가입기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장 가입자 외의 기타 가입자들의 경우에만 적용될 뿐, 원고와 같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까지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을 적용하여 가입기간을 갹출료를 실제 납부한 기간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사업자의 갹출료 납부 여부에 상관 없이 실제 가입기간을 그 가입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그 근거는 아래와 같고,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다면 원고는 위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 연금수혜자인 근로자와 사업자가 그 갹출료를 분담하여 각 그 해당분을 부담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사업자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당시 이미 이를 원천적으로 공제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갹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바,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갹출료를 미납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근로자가 입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정상적으로 갹출료가 납부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의 가입근로자와 비교하여 볼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징수에 있어서 특칙을 정하여 그 신속함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속한 처분과 집행을 피고가 해태하여 징수하지 못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다)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갹출료가 미납된 경우 그 체납기간을 가입기간에서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전가시키는 규정이 없다.

(라)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 그 부담금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원천징수권을 부여하고 그 원천징수절차를 정하고 있는 바 이와 유사한 원천징수규정을 두고 있는 갑종근로소득세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자는 자신의 소득금액 중 세액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수령함으로써 그 납세의무를 다한 것이 되는 법리에 비추어 위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을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마) 국민연금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법 제98조 , 제104조 제2항 ), 사업장 가입자 외의 기타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갹출료의 체납을 그 자격상실의 사유로 삼고 있는 데 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등( 법 제12조 제1항 , 제2항 제5호 , 제13조 제3항 제5호 ) 국민연금법의 법전체 체계로 볼 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갹출료의 실질적 부담자와 납부의무자가 동일한 기타 가입자와 구별하여 달리 규율하고 있고 이렇게 달리 규율한 이유는 갹출료의 실질적 부담자와 납부의무자가 다르고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사업의 성패가 되는 국민연금기금의 확보가 쉽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혜택에 있어서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근거에서라고 보여지므로 기타 가입자와 달리 처리되어야 한다.

(3) 국민연금법 제58조 단서상의 가입기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이 사업장 가입자 외의 기타 가입자들의 경우뿐 아니라, 원고와 같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법률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징수권을 위탁받은 행정기관이므로 가입자는 사용자의 원천공제를 수인함으로써 이미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갹출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계속하여 갹출료를 원천공제당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나. 사실관계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동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국민연금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인 소외 회사에 1988. 1. 1. 근로자로 입사하여 같은 날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취득하였다가 1989. 3. 31.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중이던 1989. 2. 9. 근로복지공사 동해병원에서 진폐증, 폐기종의 초진진단을 받아 1992. 12. 26. 피고에 대하여 장해연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88. 8. 이후 갹출료를 납부하지 않아 그 이후의 기간은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가입기간에 산입될 수 없으며 그 결과 원고는 “장해의 원인이 된 질병의 초진일(1989. 2. 9.)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연금수급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 노동조합에서 인수하여 자체 운영하던 회사로서 원고는 매월 봉급을 수령함에 있어 국민연금법상의 갹출료를 원천공제당하였으나 소외 회사에서는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피고는 동 사업장의 체납된 갹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1988. 10. 27.부터 1989. 10. 24.까지 5차례에 걸쳐 동 사업장에 출장하여 체납된 갹출료의 납부독려를 하였고 사용자로부터 납부확약서를 받았고 체납처분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였으며,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6회의 체납처분승인을 얻어 폐광대책비에 대한 압류 3회, 납탄대금 압류 1회, 광업권 압류 1회, 예금 압류 1회, 부동산 압류 1회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1988. 4월분부터 1988. 8월분까지의 체납된 갹출료 금 15,889,690원을 1989. 8. 26. 징수(8월분은 부분 징수)하였으며, 1992. 8. 18. 및 1993. 3. 7.에는 재산 및 거소조회를 실시하였다.

다. 판 단

(1) 원고의 위 (1)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장해연금수급권을 인정한 취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다른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 ), 또 가입시 질병의 유무 확인 등의 절차나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등이 없는 점 및 장해연금은 장해정도에 따라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며( 같은 법 제58조 제1항 , 제59조 , 제61조 ), 장해연금액은 원칙으로 그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평균보수월액 및 표준보수월액에 의하여 정하여지되 그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가급되는 점( 같은 법 제59조 , 제47조 , 제48조 ) 등에 비추어,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조성에 기여도가 아주 적은 자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연금에 장기간 계속 가입하여 오랫동안 갹출료를 부담하여 온 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을 기하고, 한편 장해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가진 자가 오로지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보여지고(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2누2205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에서 “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갹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갹출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여 성실히 갹출료를 부담하여 온 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을 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위 법 조항의 “가입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그 자격상실의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갹출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단서의 가입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의 가입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1)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위 (2)(3)주장에 대하여

(가) 국민연금법의 조문을 살펴보면, 제7조 에서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8조 내지 제13조 에서 각각의 가입자별로 그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의 요건을 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수급요건이나 급여액의 산정 등에 있어서는 가입자종류별로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나) 국민연금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에 의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자 자격의 취득 · 상실, 가입자의 보수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9조 ), 갹출료 중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바( 법 제76조 제1항 , 제77조 제1항 ),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매월의 보수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는 데 대하여 수인할 의무를 부담할 뿐 공단에 대하여 직접 갹출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고 공단에 대한 갹출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

(다) 기여금의 “원천공제”와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는 그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없는바,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근로자로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천징수당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나 국민연금법상 갹출료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이고 가입자는 단순히 원천공제를 당할 의무를 지는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사용자가 공단으로부터 갹출료 중 일부인 기여금을 근로자의 매월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징수할 권한을 위탁받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갹출료 중 일부인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것만으로는 갹출료가 납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비용부담을 사용자만이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갹출료 산정도 근로자 개인의 보수와 상관 없이 사업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등 가입기간 및 갹출료액에 따라 각각 다른 급여를 지급받는 연금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한편 국민연금제도가 가입기간 및 부담액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점에서는 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과 유사하나,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이직률이 매우 높고 폐업하는 사업장도 많은 것이 현실이며 사용자와 가입자의 부담만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특성이 있어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이 해석할 근거는 없다.

(마) 이상의 점과 앞서 본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의 입법취지를 종합고려하여 볼 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갹출료의 실질적 부담자와 납부의무자가 동일한 기타 가입자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갹출료를 미납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근로자가 입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정상적으로 갹출료가 납부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의 가입근로자와 비교하여 볼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갹출료가 미납된 경우 그 체납기간을 가입기간에서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전가시키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을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천공제의 법리에 비추어 모순이 된다고도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처분과 집행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해태하여 징수하지 못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달리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다른 가입자들과 특히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2)(3)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안영률 조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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