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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4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지가 상승에 의한 이익을 얻을 수 없음에도 오로지 자신의 판매 수당(통상 토지 매매대금의 10%)을 위하여 마치 구체적인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어 위와 같은 지가 상승이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남제주군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5. 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도에 시세보다 싸게 나온 좋은 땅이 있는데, 제주도가 국제 관광도시로 개발되면서 F 연구소, 하버드 대학이 생기는 등 아시아의 눈이 될 것이다. 제주도 색달동은 3년 만에 땅값이 7.3배가 올랐다. 3년만 지나면 땅값의 3배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뒤 매매를 책임져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려고 하는 땅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어 위와 같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지가가 상승할 여지가 없었고 피고인이 3년 뒤에도 매매를 책임져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19. 주식회사 D 소유의 제주 남제주군 G 임야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달 26. 잔금 명목으로 9,150만원을 받아 위 D에 입금하여 결국 위 D으로 하여금 합계 1억 15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횡성군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 4.초경 대구 달서구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강원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쪽에 영동고속도로가 생기고, 그 땅의 앞의 땅은 시세가 평당 55만원 정도이고, 그 땅의 옆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생기고, 2년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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