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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348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4. 10. 중국 청도시에 있는 선교사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이천 및 여주 도시개발 계획도를 보여주면서 “ 이천시 G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구입하면 주변이 개발되어 값이 10 배 이상 뛸 것이니 3.3㎡ 당 72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입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입 하라고 한 위 토지는 당시 시세가 3.3㎡ 당 25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주변의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위 ‘ 맹지’ 이어서 주변이 개발되더라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속인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8.까지 총 15회에 걸쳐 매입대금으로 합계 1억 4,400만 원 (2009. 4. 10. 4회에 걸쳐 4,000만 원, 2009. 4. 16. 3회에 걸쳐 3,000만 원, 2009. 4. 17. 3회에 걸쳐 3,000만 원, 2009. 5. 1. 2회에 걸쳐 2,000만 원, 2009. 5. 4. 2,000만 원, 2009. 5. 6. 200만 원, 2009. 5. 8. 200만 원) 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매도인 주식회사 평성 피엠에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5.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이천시 G 임야 (1,986 분의 661)를 분필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해 주겠다.

등기 비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등기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분필 등기를 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6. 1. 경 중국 청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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