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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61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시 진구 I에 있는 J 부동산의 대표였던 자, 피고인 B은 서귀포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이사이 자 실 운영자였던 자, M, N은 위 J 부동산의 직원이었던 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O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D은 건축업을 하였던

자, P는 명의 상 위 주식회사 L 대표이사였던 자, Q는 위 P의 친형으로 위 주식회사 L 직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서귀포시 R 관련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지적 소관청에 토지 분할 신청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중국인 투자와 제 2공 항 건설 예정 등 제주도 부동산 시세가 계속하여 상승하자 제주도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분할한 후 고가로 매도 하여 시세 차익을 얻고자 마음먹고,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토지를 헐값으로 매입하여 분할할 수 있는 토지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B의 소개로 2015. 2. 경 서귀포시 R 토지 (18,532 ㎡ )를 1,120,000,0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서는 ‘ 매매 ’를 이유로 한 토지 분할 신청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제출 받을 뿐, 실제 매매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서귀포시 R 토지를 거짓으로 분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평당 약 5,000원을 주겠다면서 분할 대행을 의뢰하고 분할 신청에 필요한 매수인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건네받은 명단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D은 나중에 위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고 몇 필지로 분할이 필요한 지 등 절차를 알아봐 주고 허위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 구비된 서류를 전달 받아, 2015. 3. 9. 서귀포시 법환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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