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이천시 E 임야 1120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3.3㎡당 개별공시지가는 12만원 상당, 실거래가는 약 30만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D에서 소유한 위 임야의 지분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 9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청구금액 합계 6,103만원 상당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직원으로 약 1개월간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믿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정은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야 주변이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상업지역이 된다. 현재 시세가 3.3㎡당 150만원이지만 130만원에 싸게 사게 해 주겠다. 부동산을 분필하여 피해자 앞으로 단독등기도 해 주겠다.”라면서 마치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문제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시세를 속이지는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계약금으로 1,000,000원, 같은 달 18. 4,000,000원, 같은 달 20. 17,583,640원을 교부받아 합계 22,583,6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하였다
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임야로부터 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