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6.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부천시 B, 지하 1 층 'C‘ 라는 게임 장에서 ’ 네이버 스토리‘ 게임 기 총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 랭킹 도달 시 2,000점, 2 랭킹 도달 시 5,000점, 3 랭킹부터 9 랭킹까지 각 도달 시 10,000 점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증제 1 내지 5호
1. 게임 물 화면 사진
1. 수사보고( 환전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