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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6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있는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FRUIT FARM 게임기 35대, 항해 전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똑딱이( 자동 진행장치 )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쿠폰으로 바꿔준 다음 다시 위 쿠폰을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고, 게임 물의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임대차 계약서, 등록 신청서

1. 현장사진, 채 증 영상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채 증 동영상 및 관련 캡 쳐 사진), 내사보고( 등록 내역), 내사보고( 게임 설명서 첨부)

1. 수사보고( 게임 장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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