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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9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 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3 층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에이스 경마’ 게임 기 1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용을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6,000점부터 1,000점 당 4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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