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22. 서울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1. 8.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4. 7.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9.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과 D, E, F, G, H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D, E, F, G, H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9. 새벽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IC 인근 도로에서, I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앞으로 천천히 진행시키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E이 운전하고, D, F, G, H이 탑승한 J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살짝 들이받은 직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다.
D, E, F, H, G은 같은 날 인천 남구 K의원에서, 의사 L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의사 L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D 등이 모의하여 일부러 낸 것이고, D 등이 그 사고로 인하여 실제 다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F 앞으로 1,229,210원, H 앞으로 1,229,210원, G 앞으로 1,229,210원, D 앞으로 1,242,300원, E 앞으로 2,270,310원 등 합계 7,200,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