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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47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먼저 때리자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과 서로 일어선 상태에서 팔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다. 그 때 탁자에 있던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져 팔에 상처를 입었다’, ‘양손에 긁힌 상처와 멍이 생겼다’는 취지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공판기록 45~46면, 증거기록 64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수사보고에는 피해자의 양팔 부위에 각 날카로운 면에 긁힌 듯한 상처가 나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증거기록 41면).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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