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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노3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자신과 피고인을 포함하여 4명이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과 서로 언성이 높아 져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와 옆구리를 잡고 발로 넘어뜨려 자신과 피고인이 같이 넘어지면서 자신의 오른쪽 무릎이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넘어졌으며, 자신이 일어나는데 피고인이 옆구리를 차 또다시 쓰러졌다’ 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4 쪽) 및 사진( 증거기록 18 쪽 )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날 아침에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다’ 고 진술( 공판기록 63 쪽) 하였으며, 피고인도 ‘ 이 사건 이후 아침에 피해자를 깨웠는데 피해자가 무릎이 안 좋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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