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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노335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제2 원심판결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제1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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