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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노5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 제1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2 원심판결) 1)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의로 만취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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