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기재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된 후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및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