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소주병 1개(증 제1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제1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 전후에 한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