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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노1365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소주병 1개(증 제1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제1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 전후에 한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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